안녕하세요.
이카운트 ERP 컨설팅 전문 기업 중원컨설팅 입니다.
오늘은 기타할인등차액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카운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라면 거래처관리대장 또는 거래처별채권에서 기타할인등차액을 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원장을 업체에 보내줘야 하는데, 조정이라는 내용 때문에 업체에 보내기 곤란한 상황도 생기셨을 겁니다.
오늘은 원장에 자주 나타나는 기타할인등차액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려보겠습니다.
판매입력과 매출전표를 연결할 때 상단의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타할인등차액의 기본적 정의는 판매전표와 회계전표의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됩니다.
위와 같은 기타할인등의 차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거래처, 부서, 프로젝트를 서로 다르게 입력한 경우
2. 금액이 다른 경우
3. 기본 채권/채무로 입력되지 않은 경우
(*기본 채권/채무 계정이란, Self-Customizing - 환경설정 - 기능설정 - 재고 탭에 있는 기본 채권/채무 계정을 의미합니다.)
입력하면서 어떤 정보가 다른지 해당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사진처럼 해당 박스에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처별채권과 관리대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관리대장의 경우 [조정] 이라는 표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처관리대장에서 해당 조정 버튼을 클릭하면,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할인등차액이 발생되는 3가지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명해보겠습니다.
거래처관리대장에서 조정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위 화면과 같이 원인을 확인할 수 있고 상세를 클릭해 각 판매, 매출전표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처/부서/프로젝트를 서로 다르게 입력한 경우
판매전표, 회계전표의 거래처/부서/프로젝트를 동일하게 수정하고 저장하면 해당 차액은 없어집니다.
단, 인증서가 첨부된 매출전표는 거래처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처 관계 설정 시 회계반영 기준은 대표거래처로 할 경우 발생하며, 관계설정된 거래처를 개별거래처 기준으로 검색하면 기타할인등차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2. 금액이 다른 경우
연결된 전표의 판매전표 또는 회계전표 금액을 동일하게 입력할 수 있게 수정 후 저장하면 됩니다.
금액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금액할인]이라는 무형상품을 등록하여 판매전표에 매출전표의 금액만큼 임의로 차감 또는 증가(조정) 처리하면 됩니다.
3. 기본 채권/채무로 입력되지 않은 경우
판매입력 후 매출전표Ⅰ을 연결하면서, 계정에 외상매출금이 아닌 미수금을 작성한 경우에 해당 사유의 기타할인등차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출전표를 들어가 매출계정을 외상매출금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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