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품목이지만 거래처마다 다르게 정해둔 단가가 있으신가요?
이카운트에서 판매입력 작성시, '거래처'와 '품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단가를 불러오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카운트에서는 이를 "거래처별 특별단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최근에 진행한 식품업체 고객님의 특별단가 세팅건이 있어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 주요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한 점 참고하시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별단가 세팅은 다음 3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재고1-기초등록-단가관리 메뉴)
1. 특별단가그룹 등록하기
2. 품목별 특별단가 등록하기
3. 거래처 특별단가그룹 연결하기
거래처코드와 해당하는 품목코드, 적용단가를 엑셀로 정리해서 이카운트에 업로드합니다.
말씀드린 3단계 과정을 모두 거쳤다면
판매입력시 거래처, 품목코드만 입력하면 등록한 특별단가가 아래 영상과 같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위와 같이 판매전표 입력시 즉시 단가를 불러온다면 거래처별 특별단가를 입력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물론 위 기능외에도 가장 마지막에 입력한 거래처별 품목별 단가가 불러와지는 최종단가,
창고별(출고 사업자별) 단가를 다르게 지정해주는 창고별 특별단가와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단가 구성 및 입력형태는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중원컨설팅으로 연락 부탁드리며 아래 전화연결 또는 카톡상담 버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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