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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운트 ERP 컨설팅 : 급여 계산식 활용방법

중원컨설팅 2025. 1. 9. 18:22

 

 

안녕하세요.

이카운트 ERP 컨설팅 전문 기업 중원컨설팅 입니다. 

 

이번글은 급여 계산식 설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위촉직, 일용직은 세무 > 기타원천세 메뉴에서 기타원천세 입력을 하거나, 일용근로대장 메뉴를 입력합니다. 

그러나, 위 급여에 대한 계산 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아닌, 기부금 등 추가공제가 들어가는 경우 관리 - 급여관리 - 급여대장을 활용해 만들어 보려 합니다. 

 

물론 위 계산식으로 만든 대장은 신고 용도 즉 이카운트 상에서의 직접 신고가 아닌 별도 신고 및 조회를 위한 용도인 점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1. 지급구분 설정

 

특정 위촉직, 프리랜서들에 대한 급여대장을 따로 생성하기 위해, 지급구분을 설정합니다.

관리 - 급여관리 - 기본사항 등록 - 사원등록 - 신규 클릭 후 상단 급여지급사항에서 지급구분을 클릭해 위촉직 등 해당 직무에 맞도록 등록합니다.

급여대장 생성 시 해당 지급구분으로 체크된 사원으로 급여대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수당 및 공제등록

 

위촉직에 지급되는 수당 및 공제항목을 등록합니다.

관리 - 급여관리 - 기본사항등록 - 수당등록, 공제등록에서 수당과 공제항목을 등록합니다. 

공제 등록 메뉴를 들어갔을 때 조회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3.3%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제항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식 설정을 통해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을 만들고 추가공제에 대한 공제항목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급되는 수당항목 등록

 

공제 계산식 설정 방법

 

등록한 수당항목을 기준으로 조건식을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수당이 0원인 사원들은 해당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표기되고 금액이 있는경우 0.03 및 0.003을 곱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3. 급여대장 생성

마지막으로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대장 - 신규 클릭 후 위촉직 지급구분을 클릭해 급여대장을 생성합니다. 

양식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는 수당 및 공제항목이 표기됨으로, Option - 양식설정으로 필요없는 항목을 지워 위촉직에 조회할 수 있는 양식을 설정합니다.

 

 

 

지금까지 상용직 관리를 위한 급여대장 메뉴를 위촉직 등 특정 프리랜서 관리를 위한 급여대장 메뉴로 응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카운트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업무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더 자세한 출력물 조회를 위해선, 더 많은 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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