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카운트 ERP 컨설팅 전문 기업 중원컨설팅 입니다.
이번글은 급여 계산식 설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위촉직, 일용직은 세무 > 기타원천세 메뉴에서 기타원천세 입력을 하거나, 일용근로대장 메뉴를 입력합니다.
그러나, 위 급여에 대한 계산 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아닌, 기부금 등 추가공제가 들어가는 경우 관리 - 급여관리 - 급여대장을 활용해 만들어 보려 합니다.
물론 위 계산식으로 만든 대장은 신고 용도 즉 이카운트 상에서의 직접 신고가 아닌 별도 신고 및 조회를 위한 용도인 점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1. 지급구분 설정
특정 위촉직, 프리랜서들에 대한 급여대장을 따로 생성하기 위해, 지급구분을 설정합니다.
관리 - 급여관리 - 기본사항 등록 - 사원등록 - 신규 클릭 후 상단 급여지급사항에서 지급구분을 클릭해 위촉직 등 해당 직무에 맞도록 등록합니다.
급여대장 생성 시 해당 지급구분으로 체크된 사원으로 급여대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수당 및 공제등록
위촉직에 지급되는 수당 및 공제항목을 등록합니다.
관리 - 급여관리 - 기본사항등록 - 수당등록, 공제등록에서 수당과 공제항목을 등록합니다.
공제 등록 메뉴를 들어갔을 때 조회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3.3%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제항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식 설정을 통해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을 만들고 추가공제에 대한 공제항목도 만들어야 합니다.
등록한 수당항목을 기준으로 조건식을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수당이 0원인 사원들은 해당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표기되고 금액이 있는경우 0.03 및 0.003을 곱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3. 급여대장 생성
마지막으로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대장 - 신규 클릭 후 위촉직 지급구분을 클릭해 급여대장을 생성합니다.
양식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는 수당 및 공제항목이 표기됨으로, Option - 양식설정으로 필요없는 항목을 지워 위촉직에 조회할 수 있는 양식을 설정합니다.
지금까지 상용직 관리를 위한 급여대장 메뉴를 위촉직 등 특정 프리랜서 관리를 위한 급여대장 메뉴로 응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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