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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운트 컨설팅 : 이카운트회계(수입비용 : 실송금시 환율과 세관신고시 활용되는 통관환율 차이에 따른 환차익 반영)

중원컨설팅 2023. 6. 20. 09:42

안녕하세요,

중원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수입비용 입력 시 사용하는 이카운트의 환차익 입력 기능을 응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주식회사 아이온'의 협조하에 이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카운트의 메뉴 입력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메뉴 나열된 순서대로만 입력하면 됩니다.

수입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환차익 관련 전표 입력 순서를 고려할 때도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메뉴인

'매입대금청구서수령' 입력을 먼저 하고, 추후 실제 송금 시 아래에 있는 메뉴인

'거래대금지급'을 먼저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 순서는 "이카운트 수입비용에서 말하는 환차익은 인보이스 수령 시의 환율과 송금 시의 차액"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그에 대한 교육만 드리나 아래와 같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말하는 환차익은 실송금시 환율과
세관신고 시 활용되는 통관 환율 차이에 따른 환차익을 의미하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수입처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았을 때 당시의 환율을 가지고 수입비용의 매입대금 청구서를 입력하지만, 위 경우에는 인보이스를 받았을 때는 재고1 -> 구매관리 하위 메뉴인 발주서 정도만 입력을 하고 실송금시 거래대금 지급을 먼저 입력합니다.

 

그리고 추후 세관 신고 시 신고할 때 사용되는 환율을 반영해서 매입대금청구서수령 메뉴에서 입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환차익/환차손 개념은 다른 두 시점을 가지고 당시의 환율이 반영된 금액을 비교하는 형태이므로 그 시점을 회사가 원하는 시점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수입비용 입력하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구분 인보이스를 받는 시점과 실제 대금 결제시 환차익 비교 대금 결제 시점과 통관 신고 시 환차익 비교
입력순서 1. 발주서
                                     ↓

2. 매입대금청구서수령(인보이스 기재 환율 적용)

                                    ↓
                     
3. 거래대금 지급(송금 당시 환율 적용)

                                     ↓

4. (세금)계산서수령 / 일반영수증수령
1. 발주서
                                     ↓

2. 거래대금지급(송금 당시 환율 적용)

                                     ↓

3. (세금)계산서수령 / 일반영수증수령
                                 
                                     ↓
  
4. 매입대금청구서수령(세관신고 시 환율 적용)

 

위 방식을 반영하게 되면 기존에 이카운트에서 관리하지 못했던 환차익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대기업 구분 없이 대부분의 유통/제조업체는 수입품목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고 메뉴들은 많이들 사용하시나 이카운트의 수입비용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엑셀로 별도 관리하셨던 수입관리를 이카운트에 최대한 반영하여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 중원컨설팅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명함 內 편하신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함 클릭 시 카카오톡 무료상담하기 채널로 연동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